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박세권)은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과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나뉘며, 보호구역 내에는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금지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ㆍ무단 설치업소 발견 시 이전ㆍ폐쇄를 유도하고, 지자체에 해당 업소에 대한 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주변 상가 등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홍보자료 및 협조문’을 배포하여 교육환경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학교 주변에서 무단으로 운영하는 신·변종 유해업소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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