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지도‧점검 및 자율적 안전 보건 활동 유도 역할 등을 수행할 '안전보건지킴이'를 2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안전보건지킴이’는 민간사업장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위험 요인을 발굴 ․ 건의하는 현장감시단이다.

특히, 관내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건설 현장 산업안전 법령 준수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계절별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 미준수 등 미흡한 안전시설에 대해선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 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 하여 대전시 재해예방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katl@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 2월 16일 자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발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2월 23일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위 자격증 소지자(지도사, 기사, 산업기사 순)와 장기 경력자를 우대한다.

최종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수당과 출장비 등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재해예방과(☎042-270-5922)로 문의하면 된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 및 지원을 집중 강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하여 산업재해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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