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도 내 1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며, 중점점검 대상은 악성폐수 및 고농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우려 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해양산업 단지, 주요 하천 등이다.

 특별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되며 연휴 시작 전인 8일까지는 사전홍보·계도와 함께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행위 발생 대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후에는 장기간 가동 중단 후 영세·취약 업체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지원요청 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15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불법배출 우려 업체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속초시 관계자는“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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