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24년 신규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구는 용산1지구, 대풍1지구, 덕정2지구 총 3개 지구이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올해 11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해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충북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율이 충족되면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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