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이명제)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

차량화재의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와 같은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들로 인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의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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