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학교 등 대상... 교육 신청은 다음달부터

경주시가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올해 상반기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한다.

아동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동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다섯달 간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NGO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강사와 위촉시민강사가 파견돼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054-760-77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모두가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해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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