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2023년 의료급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의료급여일수 관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연간 급여일수가 초과될 경우 차기년도 말까지 1~2곳의 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이용을 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적정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동군은 수년간 전체 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는 변화가 없었고 이들의 의료이용은 매년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군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에 대해 급여일수 산정방법, 연장승인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이용 습관 변화를 유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했다.

군은 지난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이 해제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축하의 의미로 반려식물을 전달해 기쁨을 함께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도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으면서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다”며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지역특화사업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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