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6일 충북도교육청 행복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의회, 충북지역총장협의회, 청주상공회의소와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충주, 제천, 보은, 옥천, 괴산, 진천, 음성 등 7개 시장‧군수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및 교육 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확대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올해 공모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을 목표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지역이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교육개혁과제 우선지원, 특교‧균특회계 등을 통한 재정지원,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제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운영은 3년이며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모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주체가 되는 1유형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주체가 되는 2‧3유형으로 구분되며, 1차 공모는 2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2차 공모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는 7개 시군이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대학,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개혁과제를 발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다.

도는 유아돌봄에서 대학까지 교육 생애주기에 맞춰 촘촘하고 탄탄하게 교육체계를 연결하고 교육 전반에 혁신을 이뤄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성과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의 정주, 인구유입으로 연결되도록 그림을 그려 2차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계속 정주하게 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며, “충북은 과감한 임신‧출산 친화 시책으로 성과를 보고 있는데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