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4년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및 보은군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군은 포획 실적, 경력 등을 평가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수렵면허 소지자 26명의 전문 수렵인을 포획단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은경찰서 총포담당자가 총기사고 대비 안전 수칙, 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련 수렵 안전 수칙, 포획 활동 방법, 포획된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 요령 등 안전교육이 이뤄졌다.

군은 포획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렵보험 가입 및 포획에 필요한 보조 물품(GPS단말기, 단원복, 야간투시경 대여 등)을 지원하고, 포획 시 멧돼지 12만원(포획포상금 20만 원 환경청 별도 지급), 고라니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을 운영한 결과 멧돼지 555마리, 고라니 494마리를 포획했고 주민 피해 신고 등에도 적극 대응했다.

이재영 군 환정정책팀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ASF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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