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 근절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부동산거래 환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2023년 이후 이전·폐업 신고된 공인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무등록·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며, 공인중개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할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무소는 간판 철거를 요청할 예정이며, 연락이 어렵거나 철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간판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