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허가과가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위반 사항 예방 홍보와 함께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체공사 전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적극적인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하고 읍면과 사업소를 통해 민원인에게 배부하여 건축물 무단 해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옥천군 허가과장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군민 안전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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