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소유자 준수사항, 반려동물 공공예절, 동물유실·유기 예방 등 홍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풍경이 익숙해진 시대 상황에 맞춰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및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소유자 준수 강화 사항*과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안내 일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설 명절 동행 캠페인’을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2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 잡아야 함 등

※ (현행) 다중·다가구·공동주택 → (추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반 려 인)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하, 외출 시 인식표 착용, 동물등록 및 배설물 수거 등

(비반려인) 타인 반려동물 만지기 전 동의 구하기,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 등

이번 동행 캠페인은 시군별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도민 이동이 많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현수막 또는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포 등의 방법으로 전개한다. 또한, 연휴기간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과 부득이하게 설 연휴를 함께하지 못하는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는 반려동물위탁관리업소를 도, 시군 누리집에 게시하여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법 강화와 더불어 높아진 사회적 눈높이에 맞게 소유자 준수사항과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기에 도민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