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3개구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정서지원,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건강관리는 부종관리·영양관리·유방관리·좌욕지원·체중관리 등을, 신생아건강관리는 모유수유 성공지원·목욕·기저귀교체·배꼽관리·각종 용품소독 등 위생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 응급상황 발견·대응 및 감염예방·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의 정서 상태를 이해해주고 지지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의 식사준비지원과 생활공간을 청소하고 간단한 의류세탁 등 가사지원도 제공한다.

이전까지는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2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을 기존 ‘15일, 20일, 25일’까지 선택하도록 했으나‘15일, 25일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했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됐다.

아울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을 할 수 있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에는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계약,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서비스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