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등유 및 LPG 등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유류 구입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ㆍLPG 등 연료를 이용하는 보일러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이며, 단 ‘23년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등에 수용하는 가구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한다.

아울러 지난해 동절기 등유ㆍ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선불카드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등유 및 LPG 카드는 6일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이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정 경제전략과 에너지관리팀(☏540-3248)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변상일 군 에너지관리팀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 LPG 구입비를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