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동절기 한파와 전기·가스요금 등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금(월동대책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 가족 등이며, 약 4,800여 대상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억 8천만 원을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급여 보장가구 단위 계좌를 통해 지급될 1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계좌오류자 및 추가 대리신청자는 26일 지급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금을 통해 지속적 겨울철 추위로 인한 난방비 부담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관내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동절기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겨울철 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