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699건에 대해 7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에 대해 사업 종별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이규정한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다.

납부 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ATM, 증평군 지방세 ARS,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심정애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835-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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