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감면혜택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 2만 6125대에 대해 62억 4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히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 납부 시 총 세액의 4.57%가 할인된다.

아울러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이전을 하여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042-840-2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