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293건에 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세이 부과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142)로 문의 하면 된다.

강대욱 재무과장은“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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