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전기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3년에는 380여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2022년 140여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충전은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반행위로 간주 되며,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때는 1분 이상의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회의 등을 통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20곳에 과태료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반행위 신고는 중복 신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잘 확인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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