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운영과에서 ‘2023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운영과는 지난 12월 20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시상식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올해의 정책상은 정책입안과 시행으로 국가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부서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규제심판운영과는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심판제도 운영공로를 인정받아 동 상을 수상했다.

규제심판제도는 규제를 만든 공무원이 아닌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의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되었다.

1호 안건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시작으로 편의점 출입문·외벽 시트지 제거, 여객선으로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 허용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다수의 굵직한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규제심판운영과는 국민들의 성원으로 받은 상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법을 고민하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애인 등 세종시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김성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운영과장은 “규제심판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규제실 전 직원의 노력을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셔서 큰 상을 받게 되어 의미가 있었고, 국민의 격려를 다시 돌려드린다는 뜻에서 당연히 상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실의 이번 기부는 규제정비과에서 2018년 올해의 정책상 상금을 기부한 이후 두 번째 이뤄진 것으로, 국민을 위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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