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 중인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신규 가입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거나 산림 조합증을 소지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험료는 농가에서 35%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아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6,441명으로 4억 1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 5억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에 보탬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정 농정과장은“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