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영동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13년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를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군은 지난 10일 토지분 재산세 14억800만원과 주택2기분 재산세 1억4700만원 등 총 15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5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우체국·농협 등 관내 금융기관과 인터넷뱅킹·지로납부, 텔레(폰)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