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의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공분야 선제감축 및 취약계층 건강 보호 부문, 산업·발전 부문 등 더욱 강화된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기간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문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한 조치로 차량 밀집 지역 공회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및 자발적 협약 체결 민간공사장에 투입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 감시원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단속, 영농잔재물 불법 소각 점검,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량통행이 많은 의림대로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를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구간 청소 작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제천시(김창규 시장)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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