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수 조병옥)은 향후 5년간(2024~2028) 음성군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될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기본계획은 ‘건강한 노동 권익신장 도시 음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노동권리 사각지대 해소 △미래 음성 희망일터 조성 △노사 상생·협력 증진 및 행정 강화 등 3대 목표와 28개 세부 정책과제로 이뤄졌다.

세부 정책과제에는 △노동복지 강화를 위한 유급병가 및 생활임금 도입 △근로자건강센터 설치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기업체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정기 노동인권 교육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문화 확산 활동과 여성·장애인·청소년·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포함돼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노동정책팀 신설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음성의 노동 특성과 현안,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여성의 일·육아 병행, 제조업 빈 일자리 매칭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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