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4,352건, 6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한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10만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12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가 한 번 더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및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도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이용해 자동차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228)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 매 1개월 경과 시 0.75%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며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자동차세는 군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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