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과 14일, 22일 3일간 △학산면 도덕리 △황간면 우매리·완정리 △황간면 옥포1리 각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및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 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까지 완료한다.

영동군은 금년도 3개 지구(△영동읍 계산지구 △황간면 노근목화실지구 △양산면 지내광평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사업지구는 총 3개 지구(△학산면 도덕지구 △황간면 마산지구 △황간면 우매지구) 1,807필지(1,526,162㎡) 규모로 국비 3억6천8백여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승구 민원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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