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22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20대를 배부하고 장비사용법 및 지침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과의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됐다.

민원인에게는 녹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위법행위 입증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여 두 손이 자유로우며, 전후방 3개의 카메라로 360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한 영상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행정복지국장은 “폭언, 폭행과 같은 특이민원이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게 되었다”면서 “직원들이 정신적 감정노동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안심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