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단 규정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이 지난 1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단 전자규정집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단 홈페이지·클린아이 등에서 부문단위로 규정을 각각 제공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연동하여 ‘지방공사·공단 등 규정’에서 공단 전 규정을 제공·확인가능토록 하였다. (https://www.sjfmc.or.kr/kor/sub03_05_01.do) 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규정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누구나 세종시설공단의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정 내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능, 최근 검색 목록 기능, 자치법규 확인 등으로 규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매년 실물 규정집 인쇄가 불필요해져 친환경 ESG경영 실천·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방지로 업무효율화를 증대시키게 된다.

조소연 이사장은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최초 실물 규정집 전자화로 편리성을 갖춘 것처럼 적극행정 구현으로 보다나은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알권리 확대와 규정정보 접근성 강화로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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