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768건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억9천만원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다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월 △3월 △6월 및 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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