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과 함명준 고성군수는 18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성군 용촌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속초시·고성군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속초시 장사·영랑동 일원과 고성군 용촌리 일원의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고성군 용촌에 주둔하고 있는 군 통신부대 이전을 국회와 국방부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건의문에서 “군통신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은 규제보다 지역 주민의 행복권 보장 및 살 권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되며, 지역의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유발, 도시관리 계획 시행 불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며, 속초시와 고성군 1만여 주민들의 32년여간 묵은 염원을 해결하고 지역 내 군부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속초시는‘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 해소’를 「민선 8기」 최우선 현안과제로 선정하고 2023년 2월부터 군부대 방문, 시민소통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주민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고성군청에서 개최된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건의했던 ‘군통신 고도제한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건에 대한 국방부 답변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는 양대 철도 개통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 크루즈 재개로 날로 성장하는 도시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균형 발전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피해받고 있는 지역주민과 속초시와 고성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