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12월 29일까지)

대구광역시는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 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 정부의 다양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추위 민감 세대원이 있는 가구로써,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9.5천 원에서 4인 가구 이상은 692.7천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료인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노인,한부모가정등)에 대해서는 가구당 546천 원에 해당하는 연탄 쿠폰을,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가구당 641천 원 등유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매월 18천 원~148천 원까지 도시가스 비용감면을 지원하고,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대해서도 ’23년 12월 18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최대 592천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시 현황(’23.11월 기준):기초생활수급(108,305가구), 차상위(13,474가구)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수혜 금액이 많은 방향으로 지원하며, 중복되는 경우 최대 지원 금액에서 차액만큼 지원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맞춤형 난방비 지원으로 공평한 에너지 사용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공무원 직권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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