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 기존 76개 마을에서 83개 마을로, 택시 운행 사업자 전체 참여

담양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대상마을과 사업자를 확대한다.

군은 최근 행복택시 운행 관련 설명회와 대상마을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으로 거리 기준을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 승강장까지 0.5km에서 0.4km로 완화했으며, 이를 통해 7개 마을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담양군 행복택시는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가운데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 중 자동차가 없는 65세 이상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행복택시 이용 요금은 가까운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나 가까운 전통시장까지는 1,000원이며, 한 사람당 월 6회(동일 세대 대상자 2명일 경우 총 8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12월 중 각 읍면에서 대상마을 주민 신청을 받고, 택시 사업자 신청과 협약 체결 등 시행 전 사전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담양군은 2016년 27개 마을 246명, 2017년 36개 마을 403명, 2018년 49개 마을 691명, 2021년 76개 마을 748명 등 행복택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행복택시 확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이용객 서비스 향상하여 지역민의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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