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8천만 원 부과

담양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1,002건, 17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년도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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