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의원, “행복택시 정책의 방향” 제언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용호 의원은 지난 14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담양군민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택시 정책의 방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행복택시 정책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도입되어 타 자치단체에서도 “행복택시”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최용호 의원은 담양군의 행복택시 운행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의 65세 이상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버스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 운행지역 및 이용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를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의 방향을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용권 제공의 차별을 지양하고 이용권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택시에 맡기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호 의원은 공공정책에 있어 성공과 실패는 행정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법령과 지침에 의존하는 행정보다는 여러 각도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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