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앞에 제방도로와 배수로 개설, 배수펌프장 증설 등 침수피해 방지대책 추진키로 합의

여름철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20년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겪은 충청북도 영동군 봉곡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영동군 양산면사무소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 영동군수,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봉곡마을 침수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영동군 봉곡마을은 2002년 태풍루사와 2003년 태풍매미로 연이어 마을이 잠기는 침수피해를 입었다. 2020년 8월에도 금강 상류 집중호우로 인한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를 겪었다.

2003년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마을주민들과 의견이 충돌해 사업이 중단됐다.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해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쟁점을 두고 의견이 달라 사업이 계속 지연됐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봉곡마을 주민들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들과 관계기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봉곡마을 앞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폭 6m의 제방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마을로 유입되는 빗물을 배수하기 위해 마을 앞 도로에 길이 300m의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배수펌프장을 증설(50㎥/min→100㎥/min)하기로 했다.

영동군은 금강 하천구역 밖 세천(細川)에서 흘러나오는 빗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상류에 위치한 도로에 길이 250m의 고지(高地)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용담댐을 운영하고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과 수시 연락·소통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0년간 반복된 침수피해로 고통받은 봉곡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합의된 조정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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