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일까지 납부... 미납 시 가산금 3% 부과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4천989건에 대해 39억2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12월 부과액 대비 6.5%(2억5천5백만원)가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차량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1천500여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043-871-1800)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1월 3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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