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한다.

 속초시는 조례 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12일(화) 속초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속초시는 연령제한 폐지로 310여 명의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7억 4천4백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국보훈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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