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으로 총 19건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5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은 1건으로 박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선정대표자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과 청구권자의 연대 서명과 서명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표자에게 증명서 제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은 11건으로 장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및 도 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박준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외에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향촌돌봄 지원 조례안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담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은 7건으로 박준엽 의원이 “담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친환경․사회적기여․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에스지(ESG) 경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정철원 의원은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공동주택 보수 보조금 지원상한액 인상과 세대수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장명영 의원의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배출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업 발전과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일 각 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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