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다발구역과 대형마트, 아파트·상가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나선다.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를 허용하며, 주차위반 시 10만 원, 2면 침범 등 주차방해 시 50만 원, 주차표지 위조 및 무단 사용 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시민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최근 불법행위 신고 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속초시는 시민 통행이 많은 대형마트,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방문하여 홍보물 배포 및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안내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 확립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홍보 및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