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5일 까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을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등을 단속하며, 소나무류 운반 차량이 많은 보은IC, 속리산IC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초 속리산 법주사 일원 20ha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을 추진했다. 예방 나무주사에 사용하는 약제는 주입 후 4년 이상 효과가 지속된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군청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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