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5일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의 우려가 있는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방치된 페비닐과 폐농약 등을 사전에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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