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13명은 내년부터 1년간 초등학교 등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로 파견

경주시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아동권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13명의 교육생을 선발했으며, 교육은 지난 5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총 15회, 40시간 기본‧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본과정은 아동권리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 인권 감수성 향상 등의 교육 내용으로 펼쳐진다.

심화과정은 경주형 아동권리교육 교재를 활용한 교육, 강의시연 등을 통해 강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참여자는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로 위촉돼 1년간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로 파견된다.

강사들은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다문화 시민성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아동권리 옹호자로 활동은 물론 캠페인과 다양한 아동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아동권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초등학교 저학년용 워크북 ‘우리의 권리, 나의 책임’ 제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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