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원 행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증진과 교육 수요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23년 학원업무편람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학업 업무편람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법령과 조례 등 개정 사항 반영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을 위한 서식 및 참고예시문 정비·보완 ▲최신 질의응답 및 사례 추가 수록 등이며, 학원 등 실무 처리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특히 업무처리 예시 및 질의응답 등을 최근 사례로 개정·보완하고 학원 등 설립·운영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설립·운영, 지도·감독, 질의응답 등 분야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임과 함께 학원 등 설립·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학원업무편람이 학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만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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