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 1월 18일까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1024호(수정구 1만5862호, 중원구 9768호, 분당구 5394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행정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과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등 건물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산정된 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택특성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70~2, 중원구 031-729-6170~2, 분당구 031-729-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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