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기업규제개선 합동토론회 개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가 만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2.1.(금) 오후 2시 춘천세종호텔에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과 함께 산업융합․신산업분야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12.1. 현재 옴부즈만 공석)

- 산업융합․신산업 분야의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립․운영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법적 기구(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올해 상반기(3.24.) 개최된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간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윤정민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기반실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기업대표 등 20여명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앞서 당면 토론의제 중 하나인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실증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 절감 연구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소양강댐 용수 온도차를 활용한 수열의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와 △재난․응급상황시 휴대용 진단방사선장비(X-ray) 취급 범위 확대 안건 2건이 제시되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재한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12월 위촉된 이후, 도내 18개 시군 130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68건의 규제안건을 발굴하는 등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직접 규제사항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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