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11월 6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4만원 이상인 체납자(202건, 체납액 2천4백여만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을 할 예정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상습 체납자는 방문 독려 후 약속기일까지 미납부 시에는 급수정지 처분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경과된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과 사망자 또는 사용 불분명자 중 사용량이 없는 급수시설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희종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의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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