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공동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2차 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가 11월 21일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9월 7일 태백시에서 개최된 제1차 정례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 및 11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2차 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속초시에서 제출한‘「강원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특례 적용대상을 국립공원 지역으로 확대 개정’ 안건과 더불어 ‘시·군 자치조직권 확대’, ‘「남북 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동 건의’등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부분의 안건이 개별 지자체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님을 공감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금번 속초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이병선 속초시장은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시 승격 6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한 해였으며,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를 속초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18개 시·군 공동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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