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세액공제+답례품)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대구광역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기부 참여 확산을 위해 11월 20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기부 참여 확산을 위해 추가 선물을 제공하는 연말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대구광역시 시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이벤트에 자동 참여된다. 시는 이벤트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대구 관광기념품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오미희 대구광역시 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태어난 고향,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향하는 제2의 고향에 기부로 응원하고, 지역 발전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적다”며, “개인의 혜택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 또는 NH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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