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노인의료복지시설 252개소 대상 현황조사
○ 의무설치공간의 설치여부,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 등

전북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3.6.22)으로 장기요양기관의 CCTV설치가 의무화돼 12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설치공간인 거실, 침실, 현관 등의 CCTV 설치현황을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252개소로, 이미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CCTV의 화소 및 공간 등 설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미설치한 시설은 설치계획 및 미설치를 위한 입소자와 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를 11월 30일까지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거실, 현관, 침실, 프로그램실 등 필수 공간 설치 여부 ▲화소 및 저장장치 적정성평가 ▲ 관리자 지정 현황 ▲미설치시 동의서 구비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설치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현장 조치하고 특정한 사유없이 12월까지 미설치한 기관은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들에서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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