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5일 겨울철 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4개월간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11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기상청,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도(道) 협업부서 및 18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겨울철 재난 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도로제설, 농업·어업분야 안전관리대책, 한파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 동파 방지 대책등 분야별 재난상황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폭설시 제설기관간 협조, 교통통제, 인명구조 등 기관 간 협업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11일부터를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시스템구축, 겨울철 재해우려지역과 피해우려 농업·수산·축산시설을 조사, 지정하고 점검을 추진하였고, 특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10백만 원을 확보하여 시군에 대설대비 및 한파저감을 위한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마련한 대설·한파 대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다시한번 점검하기를 요청”하였고,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한 도민의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